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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2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와 울산 중구 A(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있는 B 아파트 4개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과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1개 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라고 한다

) 중 일부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와 토지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축ㆍ분양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시행사 겸 신탁계약의 수탁자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제1조(신탁 목적) ① C는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C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된 하자 및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C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12. 2.부터 2015. 7.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C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종료) 신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1 C는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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