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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37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65,000원을 받고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게 하여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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