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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로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60-8 앞 주택가 골목길을 용신로 쪽에서 감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골목길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 순방향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골목길을 순방향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419,0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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