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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3: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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