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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04:1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4: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본오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삼거리 방향에서 정비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결과내역,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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