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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5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2:00 경 부천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 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후사 경 접이 부분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F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보닛 왼쪽 부분과 왼쪽 펜더 윗부분을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수회 내리쳐 펜더 등의 도장이 긁히고 흠집이 생기게 하여 파손하고, 이를 본 피해자 H(45 세 )으로부터 칼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H의 복부 쪽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 너 먼저 죽여 버린다.

”라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칼 사진, 차량 사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이웃 여럿이 피해를 입었다.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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