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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나41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공제조합과 피고의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서광건설’이라 한다

)은 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원건설’이라고 한다

)와 공동수급체(서광건설 지분 80%, 신원건설 지분 20%)를 구성하여 2006. 1. 19. 조달청(수요기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지방관리청)과 사이에,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5,991,000,000원, 계약보증금 18,396,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건설공제조합은 서광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에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서광건설은 2010. 8. 1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발주처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건설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건설공제조합은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위탁사로 선정하여, 2010.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126,005,342원, 계약기간 2010. 12. 24.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3.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7,746,662원, 계약기간 2011. 1. 13.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이하, 위 2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약금 약정 및 원,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일반조건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위탁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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