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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83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벽산건설에게 도급 준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각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벽산건설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4. 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벽산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및 벽산건설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이 각 해지되었다.

다. 건설공제조합은 2014. 8. 1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새로이 선정한다는 내용의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벽산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은 591,718,566원인데, 벽산건설은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파산하여 원고는 공사대금 137,835,7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건설공제조합은 2014. 8.경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에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된 자가 벽산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현장미불채권을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현장미불채권의 지급을 입찰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추가발생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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