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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47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4,544,760원 및 그 중 5,706,920,00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⑴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서광건설’이라 한다.)은 2006. 1. 19. 조달청과 사이에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서광건설이 2010. 8. 1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건설공제조합은 피고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0. 12. 24.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126,005,342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잔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2011. 1. 13. 계약금액을 597,746,662원으로, 계약기간을 2011. 1. 13.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시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보증시공위탁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위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계약 또는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제1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실제손해액과 관계없이 피고가 제공한 위탁계약보증금 전액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귀속된다(제10조 제1항). 나.

이행보증계약의 체결 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위탁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0. 12. 24. 원고와 사이에 토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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