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5고단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를 걸어다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인도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가 차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끌어당기자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