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4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의 처인 H가 피고인을 데리러 그곳 주점으로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녀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이를 제지하자,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사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2009년 벌금, 2011년 집행유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