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니들이 집까지 내 차 좀 운전해”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F에게도 다가가 밀치며 시비를 걸다가, E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지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는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사건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 경찰관 개인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