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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7:10경 동해시 청운1길 29, 4동(동회동, 현대아파트) 부근 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받은 1회의 사기 등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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