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연기면 세종 리 880-1 국립 세종 수목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종 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티구 안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