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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1고단4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 E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테리어는 모두 해 두었으나 컴퓨터가 없어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 컴퓨터 30대를 구입하여 3일 내에 오픈을 하고 자신이 PC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을 하려고 한 대구 중구 G 2층 점포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도 없고 임차료와 전기요금이 수개월 동안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컴퓨터를 구입하여 PC방을 오픈하거나 그 운영 수익금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본점 투자 및 운영 계약서, 송금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PC방 내 식음료판매점 및 운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그 가맹점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리모델링과 그에 따른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받은 내용과 같이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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