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골프장에서 대학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반도체 딜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10~1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었고, 외제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매월 165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며, 사무실 임대료로 약 82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했고, D 등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처에게 매월 월급 명목으로 수십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불상의 금액을 투자한 E에게 수익금을 반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반도체를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 차량 할부대금,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10~15% 정도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5. 200만 원, 같은 해
6. 12. 82만 원, 같은 해
7. 7 50만 원, 같은 해
7. 27. 500만 원, 같은 해
7. 31. 4,200만 원 등 합계 5,0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