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경 오산시 D건물 3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흥시 F, G, H, I 일대의 토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현재 도면은 완성된 상태이고 도면비용이 부족하여 이를 시흥시청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3억원을 빌려주면 위 도면 비용 및 사업시행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5개월 후에 원금과 추가로 10억 원을 배당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흥시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받을 상황이라거나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여 이익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에 원금과 10억원의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 피고인의 아내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