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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B을 소개로 만 나 1년 정도 교제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은 대기업인 C에 근무하고 있고 전처는 2010. 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독신으로 20억 원 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경 이미 C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으므로 수입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역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는 약 7,000만 원이나 되었던 데 다가, 2015. 1. 이 되어서 야 처와 이혼을 하였으므로 전처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다.

1. 전세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경 경주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업을 하는 사촌 형님이 대물로 받은 울산 F 아파트가 있는데 싼 값에 전세를 얻어 주겠다.

대신 전세 보증금을 미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촌 형님 소유인 울산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 같은 달 22. 경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계좌 (H) 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녀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둘째 딸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수술비가 4,000만 원인데 2,1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뇌종양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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