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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2063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340.9㎡ 지상에 위치한 지상 8층 연면적 983.69㎡ 규모의 숙박시설(D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위 C 대지 및 위 대지에 접해 있는 E 대 171.5㎡, F 대 169.1㎡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995.38㎡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부에는 이미 이 사건 모텔이 건축되어 원고가 2000.경부터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 원고는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추가 신설된다고 볼 수 없고, 학습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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