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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5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지하철역 환 승 통로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훑으며 만진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보면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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