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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6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ㆍ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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