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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전 남 해남군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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