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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을 감면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료로 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전 남 담양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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