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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으로 ‘ 통장을 빌려 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2: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KTX 특 송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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