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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1고정43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C는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룸 7개, 락커룸 2개의 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A, C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발, 종아리, 허벅지, 등, 허리, 어깨, 목뒤, 머리 부분 등 전신의 뭉친 근육부분 및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팔꿈치에 힘을 주어 눌러주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영리 목적으로 시술하게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하루 평균 10여 명을 상대로 40 내지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 시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는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23. 23: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머리, 목, 어깨, 등,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혈점과 뭉친 근육 부위를 찾아서 손과 팔꿈치 등에 힘을 주어 누르고 스트레칭하면서 풀어 주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이 업소 측에 지불하는 요금의 50%를 업주로부터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하루 평균 5명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40일 동안 그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안마사는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4. 24. 12:05경 위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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