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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금천구 V 소재 'W' 호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W’ 호텔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금천구 X 소재 'Y' 여관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080]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동인들의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등의 수법(속칭 ‘파밍’)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Z, AA, AB, AC(AD)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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