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탈북자인 동거녀 D을 통해 다른 탈북자인 E(개명 전 이름 : F)과 G 부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해듣고,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D과 함께 E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제의하였고, E이 이를 승낙하자 D은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고, E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E이 구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D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D과 E이 필로폰 대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500g을 판매하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중국 장춘에 들어가 입국한 후, H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달
4. 중국 장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저녁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7. 14:1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다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 750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12.04g을 지퍼백 비닐봉지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