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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4 2016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남동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2.8km에서 8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농로가 연결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8km 내지 24.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농로를 청지천교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NY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8. 18: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제한속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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