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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4 2016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운로 383 삼송 2리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운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4km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3.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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