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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8.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대사1교 앞 도로를 갈산면 대사리 방면에서 갈산면 상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5. 4. 30. 01:0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에 가로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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