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8 경 울산 중구 학성동 선 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 10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250 오토바이 (247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오토바이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와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