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6:15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 야음 아파트 우편 취급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상에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질적 요인으로 음주량에 비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