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1443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육IT사업, 도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서적 출판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유/초등부 ‘B’ 통합교재 개발과 출간을 위한 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의 지급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2012. 12. 20.까지, 중도금 5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잔금은 300,000,000원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위 통합교재 개발과 출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함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원고가 계약금 30,000,000원 이외에 차입하여 피고에게 투자한 자금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서 제10조 투자금의 회수 등). 다.

위 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원고는 그의 남편인 C 등으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의 지급으로 2012. 12. 21. 계약금 30,000,000원, 2012. 12. 28. 중도금 50,000,000원, 2013. 2. 28. 일부 잔금 60,000,000원, 2013. 4. 4. 일부 잔금 2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회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130,000,000원(= 160,000,00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