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5. 01:00경 위 D에서, 근무 당시 사용하였던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9:00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7. 5. 01:07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0:55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만 5천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7. 10: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7. 9. 08:11경 위 D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