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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02 2014고단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I.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휘발유 10리터가 들어 있는 말통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1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밤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18:3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랑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 반지 5돈, 여성용 순금 반지 3돈, 여성용 팔찌 10돈, 남성용 목걸이 5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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