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망 B의 소송수계인 AA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A, 망...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도로사업(D 고속도로 건설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6. 3. 22.자 수용재결 원고 A 및 망 B가 공유하던 경기 가평군 I 임야 39㎡ 등 7필지와 I 임야 지상 잣나무 1,600그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9. 1. 22.자 수용재결 원고 C이 소유하던 경기 가평군 J 임야 582㎡ 등 21필지와 그 지상 지장물 일체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2010. 7. 29.자 손실보상재결 신청 원고 A 및 망 B는 수용 대상토지에 인접한 K 임야 23,346㎡, L 임야 2,874㎡, M 임야 41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원고 C은 수용 대상토지에 인접한 N 임야 46,111㎡, O 임야 109㎡, P 임야 2,786㎡, Q 전 2,2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각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 및 진ㆍ출입로(통로) 신설비용의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재결신청 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잔여지 가격감소가 없고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진ㆍ출입로(통로)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D 고속도로 개통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7. 15. 국토해양부 고시 R로 D 고속도로(고속국도 AB)의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당일 22:00경 D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09. 8.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소송수계 망 B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 26. 사망하여 아들인 AA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