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전 유성구 B 임야 32,92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서 2001. 6. 25. 대전 유성구 C 임야 15,336㎡가 분할되어 그 C 임야 15,336㎡가 1997. 6. 2. 건설교통부 고시 D 도로구역결정고시에 의하여 E간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01. 7. 27. 대한민국에게 협의매수되었다.
이후 위 나머지 B 임야 18,590㎡에서 2003. 1. 16. 다시 F 임야 304㎡와 G 임야 216㎡가 분할되었고, 또다시 위 나머지 B 임야 17,070㎡에서 H 임야 5,046㎡가 분할되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위 일대에서 기존 도로사업의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2005. 3. 26. 건설교통부 고시 I, 2008. 9. 10. 국토해양부 고시 J, E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유성구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F, G, H 각 임야(이하, ‘이 사건 3필지 임야’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위 B 임야 12,024㎡만(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이 원고 소유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이 사건 3필지 임야 및 잔여지에 관하여 보상금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와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이름으로 2009. 5.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3필지 임야의 수용 및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는 한편, 원고를 소송대리하여 2009. 7. 1.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445호로 한국도로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3필지 임야 및 잔여지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로부터 2009. 6. 3.자로 토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