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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66942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D 건설사업]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변경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지하 공간 사용에 관한 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8. 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B 소유의 평택시 F리(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있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G 중 지하 구분지상권 528㎡, H 중 지하 구분지상권 452㎡, 원고 A 소유의 I 중 지하 구분지상권 123㎡, J 중 지하 구분지상권 323㎡, 원고 C 소유의 K 중 지하 구분지상권 992㎡ 각 사용{각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평균해수면( 100m) 기준 약 126m~148m이다.} - 사용개시일: 2018. 3. 28. - 손실보상금: 합계 60,667,750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합계 61,716,400원으로 증액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4. 11.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의 잔여지 가격감소 및 암석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신청 - 재결내용: G 공장용지 2,635㎡, H 공장용지 2,586㎡, I 임야 1,774㎡, K 답 4,6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격감소 손실 청구는 감정 결과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이 인정되지 않고, ‘암’ 채취가 불가능해짐에 따른 손실 청구는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납품실적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음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이 사건 토지 지하로 고속 열차가 운행되면서 진동, 소음, 고압의 전기 등이 발생하고, 공법상 제한과 진입도로의 단절 등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토지의 이용 및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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