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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7 2013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08. 4.경부터 2013. 4.경까지 사귀어 온 사이로서 2013. 4. 1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경기 여주군 D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3호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 등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창피를 당해봐야 돼, 어떤 놈이랑 바람 피웠는지 시인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근처 E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0m를 끌고 간 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1항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바람을 피웠느냐, 너 바람 피웠으니 3,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려 하자 바지까지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3:3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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