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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989. 6.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부터 다음날인 29일 09:00경 사이에 경기 여주군 C주택 비동 305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야! 누구랑 바람 피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4회 정도 강제로 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왼쪽 팔,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손목시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손목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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