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4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2: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주 1 병과 순대 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와 순대 국을 건네받아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2:4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계산서,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