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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합205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 감자탕’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6. 1. 10. 20:30경 E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등뼈찜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던 이물질 내지 뼛조각을 잘못 씹어 그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치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파손된 치아를 뽑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운영의 식당에서 등뼈찜을 먹던 도중 이물질 내지 뼛조각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음식물에 이물질 내지 뼛조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뼈찜에 들어있던 것이 이물질이 아닌 뼛조각이라면 이는 재료의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며 음식을 섭취하였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파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뼈찜에 들어있던 이물질 내지 뼛조각이 면봉머리 부분 정도의 작은 크기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등뼈찜에 들어있던 것이 이물질이 아닌 뼛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등뼈찜에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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