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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134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1.12.1.(143),2489]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외 7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현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이 사건 (가)호 발명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이물질 흡입공의 통로로 연결하고 회전축의 내부는 이물질 흡입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과의 통로를 통하여 회전축 내부의 흡입공으로 배출되고 다시 회전축 하부의 연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회전축의 내부에 이물질 흡입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없는 회전원판을 여과통 내부의 바닥면에 설치하고 회전원판과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이 만나는 곳에 안내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원판을 고정결합하여 함께 회전되도록 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수거부의 하단의 안내공을 통하여 여과통 하단의 수집통으로 모이고 인출관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기술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이 연결된 통로 및 수직으로 좁게 서있는 회전축의 내부 흡입공을 통하여 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흡입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것인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안내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물에 부유하지 않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도 자연히 낙하하여 하단부의 안내공을 통하여 빠져 나오게 됨으로써 이물질을 보다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외부의 흡입펌프 구성'과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양 발명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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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4.15.선고 98허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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