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계속된 (주)F의 적자운영을 금융권 대출, 형제 등 가족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으로 메꾸어 나갔으나 그 채무규모가 늘어나 2014. 5.경에는 금융권 채무가 약 10억 원, 형제 등 가족에 대한 채무가 약 15억 원, 미납 자재대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철강제품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 형제 등 가족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 공동대표이사 H, I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해달라. 대금은 2014. 8. 5.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시가 92,784,197원 상당의 철강제품 총 111톤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주)F에서 피해자 (주)E 대표이사 J에게 “철재물건을 납품해달라. 2014. 8월초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288,407원 상당의 철강제품 총 63톤을 납품받았다.

3. 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 대표이사 L에게 “철재파이프를 납품해달라. 그 대금은 2014. 8. 7.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