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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398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2012. 3. 19.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7㎡ 및 ㉯ 부분 13㎡를 포함한 부산 부산진구 C 대 30㎡가 합병된 토지이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토지 위에 주택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7㎡ 및 ㉯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주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주변의 지리적 상황 등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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