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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505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억 2,6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38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0.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부평구에게 2순위로 292,58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32,164,68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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