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56,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27. C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자신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4.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406,445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2순위로 54,64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22,351,8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