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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43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흥덕로 128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8』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61번길 12 태원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717 한국공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2016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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