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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6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닛산 350Z 승용차 보유자이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15:4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12, KT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지구대 주차장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에게 현금 38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차량사진,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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