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8]
1. 2015. 6. 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80번길 25-2(가경동)에 있는 가경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163]
2. 2015. 6. 2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375 공단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각 점, 2015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을 반복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